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 #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9조(의식행사) #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제10조(공익활동)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12조 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