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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군무회의규칙

군무회의규칙

국방부령타법개정시행 2013-03-23국방부 · 제00793호 · 공포 2013-03-2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제2조(회의소집) #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제3조(회의의 의사) #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견청취)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제5조(간사와 서기) #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제6조(회의록)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