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행법령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령제정시행 1981-07-29법무부 · 제00226호 · 공포 1981-07-29
현행법령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