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부의 구분)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
①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④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제4조(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2004.9.3>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4.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제7조(명부의 정정) #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의 연기신청등) #
①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