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작성) #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제3조(통지부 등) #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제6조(신청 서식) #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증의 발급) #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제10조(수수료) #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