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제2장 집행원부의 기재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3.8.21〉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7〉
제3장 형의 집행
제4조(형집행지휘서) #
①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