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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타법개정시행 2022-02-07법무부 · 제01022호 · 공포 2022-02-0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법복) #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제3조(법복의 대여) #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