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시행 2022-12-30국토교통부 · 제01180호 · 공포 2022-12-3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2.30〉

제3조(권한의 위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2.26, 2022.12.30〉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삭제 <2014.2.26>

제4조(자원조사) #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