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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시행 2019-06-19헌법재판소 · 제00407호 · 공포 2019-06-19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8.29, 2006.5.29, 2011.11.10, 2012.7.4, 2019.6.19〉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2006.5.2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취소) #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유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국선대리인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임) #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8조(감독)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9조(보수) #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