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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타법개정시행 2026-01-01헌법재판소 · 제00487호 · 공포 2025-12-1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