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포) #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공포일) #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시행일) #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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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