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조(배지 교부) #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