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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1-01-29법원행정처 · 제02946호 · 공포 2021-01-29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제4조(소집) #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1995.2.16〉

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5조(직능) #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9.9.28〉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2.16, 2009.9.28〉

제6조(의장) #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제7조(간사) #

간사는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중에서 각급법원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2.16〉

제8조(의안의 통지) #

의장은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판사회의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제9조(회의) #

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제10조(정족수) #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제10조의2(원격회의) #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3(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

간사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5.2.16〉

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

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

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2.26, 1995.2.16〉

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개정 1994.2.26, 1995.2.16〉

제14조(내부판사회의) #

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2.16〉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내규에의 위임) #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