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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2-02-25법원행정처 · 제03036호 · 공포 2022-02-2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