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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5-11-03법원행정처 · 제03230호 · 공포 2025-10-3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2024.11.29〉

삭제 <2024.11.29>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24.11.29〉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11.29〉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6.26〉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6.26〉

삭제 <2020.6.26>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24.11.29〉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7.7, 2011.9.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