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24.11.29〉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24.11.29>
제5조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