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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6-06-05법원행정처 · 제03257호 · 공포 2026-06-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1.31, 2019.1.29, 2021.1.29〉

삭제 <2019.1.29>

삭제 <2021.1.29>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3.12.10, 2018.1.31〉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신설 2015.4.24, 2018.1.31〉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6.29〉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3.28〉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