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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6-07-01법원행정처 · 제03266호 · 공포 2026-06-2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2조(소관사무) #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삭제 <1995.7.28>

삭제 <2025.10.31>

삭제 <1996.7.20>

삭제 <2008.6.5>

삭제 <2004.9.30>

삭제 <2000.9.25>

삭제 <1998.2.23>

삭제 <1999.12.11>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삭제 <2006.12.28>

삭제 <2013.6.5>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제5조 삭제 <2011.9.14>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삭제 <2025.10.31>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