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제2조(직무) #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제3조(실장) #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제4조(정원) #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