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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1-06-28법원행정처 · 제02993호 · 공포 2021-06-28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제2조(회의운영) #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제3조(의안 제출 및 배부) #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1〉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설 1982.12.2, 1987.4.10, 2006.2.1〉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서면 의결) #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제5조(비밀 안건) #

"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1988.2.13〉

제6조(간사) #

대법관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1988.2.13, 2005.7.6〉

제7조(회의록, 결의록) #

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