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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17-09-05국방부 · 제28266호 · 공포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

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위치) #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

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직무대행) #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