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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3-12-21해양수산부 · 제33954호 · 공포 2023-12-12

제1조(목적) #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3조 삭제 <19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19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시험과목) #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10조(자격증의 발급)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제13조 삭제 <1999.5.27>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21조 삭제 <1999.5.27>

제22조 삭제 <1999.5.27>

제23조 삭제 <1999.5.27>

제24조 삭제 <1999.5.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삭제 <2021.9.24>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