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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대통령령제정시행 1952-10-04법무부 · 제00707호 · 공포 1952-10-04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