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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1-01-05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1380호 · 공포 2021-01-05

제1조(목적) #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84.10.12>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 삭제 <2008.10.20>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2020.8.11>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적립금 조성계획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 손익계산서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제13조(적립금의 지출) #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 삭제 <2002.2.25>

제17조(비용의 부담) #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제19조(권한의 위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