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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12-08-11법무부 · 제23848호 · 공포 2012-06-12

제1조(수목의 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내용) #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제4조(입목등록원부)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제6조 삭제 <2008.5.21>

제7조 삭제 <2012.6.12>

제8조 삭제 <2012.6.12>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필 통지) #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