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3조(독림가의 요건)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제4조(재정 지원) #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