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 #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12.15〉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2020.3.3, 2020.12.15, 2021.7.6〉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 58면)
3. 외교관여권: 적색(26면 또는 58면)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삭제 <2025.3.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