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삭제 <2018.10.16>
제5조 삭제 <2011.10.26>
제6조 삭제 <2018.10.16>
제7조 삭제 <2018.10.16>
제8조 삭제 <2018.10.16>
제9조 삭제 <2018.10.16>
제10조 삭제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