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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2-03-08질병관리청 · 제32528호 · 공포 2022-03-08

제1조(목적) #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4. 사업계획서

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6.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의 명칭

2. 기관의 소재지

3. 기관의 대표자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2. 제5조 각 호의 업무

제6조의2 삭제 <2016.6.28>

제7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