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
현행법령 /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16-12-01법무부 · 제27556호 · 공포 2016-10-25
현행법령 /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