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