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제4조(구성등) #
① 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③ 공익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제4조의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5ㆍ24〉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6.6.12〉
1.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사무국장) #
① 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 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82ㆍ6ㆍ14, 1997ㆍ5ㆍ24〉
제7조(사무국의 서무) #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7ㆍ5ㆍ24〉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제9조(수당ㆍ여비) #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제10조(시행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