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제2조(자격 및 임명) #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제3조(배치) #
① 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2.6.25>
제4조(직무등) #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제5조(직무교육)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6조(증표)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활동비 지급) #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