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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정시행 1984-09-01법무부 · 제11493호 · 공포 1984-09-01

제1조(목적) #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