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현행법령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