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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군인유족기장령

군인유족기장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08-01-31국방부 · 제20571호 · 공포 2008-01-31

제1조(수여대상) #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제2조(수령순위) #

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제3조(제식) #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증서) #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제6조(패용) #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제8조(자격상실) #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

제9조(증서의 계승) #

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