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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군인복제령

군인복제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3-10국방부 · 제36166호 · 공포 2026-03-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군모) #

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5조(제복) #

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삭제 <1975.9.30>

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6조(군화) #

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7조(계급장) #

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8조(표지장) #

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9조(예식도) #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제3장 복장

제11조(복장의 종류) #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정장) #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훈장ㆍ포장 및 기장

제14조(전투장) #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및 표지장

5. 훈장ㆍ포장 및 기장

6. 배낭 및 개인장구

제4장 착용구분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

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소장

2. 준장

3. 대령

4. 중령

5. 소령

6. 대위

7. 원사

8. 상사

제5장 보칙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