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제2조(적용범위) #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4.1.4, 2001.3.27, 2016.11.29〉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제4조(수례자의 사양) #
수례자는 이 영에 의한 예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례를 사양할 수 있다.
제2장 경례
제1절 통칙
제5조(경례의 의의) #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