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제2조(군사법원장) #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제3조(부 등의 설치) #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
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운영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인사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의 임기는 전임 인사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인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
① 군판사인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
① 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인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 공무원 경력 등에 관한 확인ㆍ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견진술권 등) #
①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군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군판사의 임용
제18조(임명기준) #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임명심사) #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연임심의 회부) #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