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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3-12-12국방부 · 제33920호 · 공포 2023-12-12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12.30, 2023.12.12〉

국방부장관은 2개 군 이상이 사용할 제조 또는 판매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변경허가 절차) #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ㆍ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허가증의 교부 등) #

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증의 반납) #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허가를 취소당한 때

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

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구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