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특급우편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②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 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우편엽서
6. 항공서간(航空書簡)
③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