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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대통령령제정시행 1950-05-22재정경제부 · 제00358호 · 공포 1950-05-22

제1조 #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

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등록제통지서를 제공시킬 것. 이 경우에 당해국채가 을종국채등록부에 등록된것인때에는 당해국채증권을 첨부시킬 것

공채기타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무기명식에 것은 즉시 이를 제공시키고 기명식의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당해증권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시킬 것

제4조 #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5조 #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

사세청장은 국세물납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제5호서식의 국세물납총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 #

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 #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 #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