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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방정보본부령

국방정보본부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4-07국방부 · 제36242호 · 공포 2026-04-07

제1조(설치) #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제1조의2(업무) #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제2조(본부장의 임명) #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2026.4.7〉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2026.4.7〉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2018.12.4>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제5조(정원) #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