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