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3-04-18경찰청 · 제33415호 · 공포 2023-04-18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위원의 예우등) #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면직) #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6조(재의요구)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9조(의견청취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