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삭제 <2008.2.22>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