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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법률타법개정시행 2026-01-02보건복지부 ·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6조(사업) #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 #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원장) #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제10조(직원의 임면) #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재원) #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2조(출연금) #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3조(사업연도) #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민법」의 준용) #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벌칙) #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