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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23-09-29재외동포청 · 제19275호 · 공포 2023-03-28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3.3.28〉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5조 삭제 <1999.2.5>

제6조(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제7조 삭제 <1993ㆍ12ㆍ27>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9ㆍ2ㆍ5>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삭제 <2015.12.29>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20.5.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2023.3.28〉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의6(청문) #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제13조 삭제 <1999.2.5>

제14조(수수료) #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16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