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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연호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법률일부개정시행 2014-01-07행정안전부 · 제12209호 · 공포 2014-01-07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