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ㆍ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제3조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