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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국경일법

법률일부개정시행 2014-12-30행정안전부 · 제12915호 · 공포 2014-12-30

제1조(국경일의 지정)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2014.12.30>